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면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보증 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 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법이 다르게 바뀌지 않는 한 구청에서도 쓰고 있는 방법이예요.
우선 주택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요...계산하는 건 비슷합니다.
보시고 가지고 계신 건물 유형에 따라 계산을 하시고...계산기로 하셔도 되고 (렌트홈)계산기라고 계산기가 나와 있는데요~ 금리까지 적용되서 계산되니 편하실 겁니다. 공시가격은 잘 모르실텐데 확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건물 유형에 따라 치고 들어가시면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계산해서 나온 가격이 5천 미만이면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 5천 이상이면 <임차인 동의서> 가 필요한데요
보증보험 가입 한다는 걸 임차인이 동의 한다는 거를 서류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바쁜데 왔다갔다 한다는 둥 임차인 만나기 힘들다는 둥...
아무튼~
임대인 - 보증보험 가입 (전액 보증 OR 일부 보증) *전액이 원칙이긴 하나 일부 해도 됨
임차인 - 전/월세 보증 가입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드는 거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네요...근데 5천이하든 이상이든 임차인 동의는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니깐요! 너무 간단하게 짧게 설명한 건지 모르겠네요~ 흠-_-a;;;
그럼 20000 안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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