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법률을 보시면...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체없이 바로 최대한 빨리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20000 안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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