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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관련된 것

[주의]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등록 과 신고)

by 아무개메롱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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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과 신고를 헷갈려 하십니다.

등록하고 나면 신고도 자동적으로 된다거나 등록한 게 신고한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보통 계약 하고 나서

3개월까지 신고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는 실수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3개월 안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 될 때 마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법이 자주 바뀌는 통에 귀찮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따진다고 해결되진

않으니깐요... 어쨌든 해결보려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1개월안으로 하면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지

않아도 구청에서만 해도 자동적으로 같이 등록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일찍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깐요.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01010018430&t=1658885305 

 

[궁금해요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은?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바

www.asiatoday.co.kr

짧게 얘기하자면 그냥 세금 감면 된다는 건데~ 여러가지 알아보고 잘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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