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번만 서론 좀 길게 쓰겠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일했던 걸로 도움이 될까 싶어 쓰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합니다.그냥 많이 오시는 민원인 분들이 가장 많이 민원하시는 것만 골라서 알기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등록하시기전에 예전에는4~ 5년,8년짜리도 있었지만 이젠 없습니다. 새로 등록하시게 되면 무조건 10년짜리 뿐이예요.
도중에 매매 안되고 말소도 할 수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기간이 10년인 거니깐요.
물론, 같은 임대 사업자한테는 팔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체적으로 세금을 좀 혜택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10년짜리 기니깐 자세한 거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세금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도 늦진 않으니깐요...
1)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
검색어 (렌트홈)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에서 로그인 하시고 메뉴에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2) 직접 방문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준비서류)
1> 등기부등본 [세대별]
2> 건축물대장 [세대별]
3> 표준임대차 계약서 [세대별]
4> 주택가격확인서 [다음 서류중 선택]
* 주택가격확인서 (다세대,다가구)
* 감정평가확인서 (신규, 분양)
* 기준시가확인원 (오피스텔)
5> 신분증
대리인이 가실 거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 가시면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라고 올려봅니다.
TMI ] 구청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관해서만 답변하고 알려줄 수 있고, 국토 교통부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택법과 임대3법을 얘기하고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얘기를 아무리 계속 하셔도 답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깐요^^ 관련 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법이 자주 바꿔져가지고 골치 아픈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경우 아니고 나서는 그냥 내러 가시는 게 더 빠르고 편합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거니깐요...
준비물만 잘 챙겨 가시면 별 다른 거없이 금방 끝나거든요.
글이 길었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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