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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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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녹취는 필수
임대계약 진행 시 건물주와 중개인과의 대화를 녹취해 두세요.
구두로 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는 필수입니다.
월세차임은 3기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민법에 따라 2개월의 월세가 밀리면 건물주가 쫒아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인 상가법은 3기를 적용합니다.
원상복구의 이해
임대계약 시 건물주는 계약이 종료될 때 건물을 처음 세웠을 때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시공 전에 사진 촬영을 해두어 원상복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월세 인상률은 9% 이내로
임대계약 시 정해진 월세에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1년 내에 월세를 인하해달라는 요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화해조서는 절대 쓰지 않아요
임대계약 시 제소 전 화해조서를 특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끝나므로 주의하세요.
계약기간 후 5년 동안 재계약 요청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후 5년 동안 상가 월세자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상황에서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계약 시 이 점들을 유념하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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