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대차 #금리 #임대료5%인상 #5%인상 #임대료 #계산기 #렌트홈계산기 #렌트홈1 임대료 5% 인상 계산하는 방법 5% 임대료 인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1. 조세, 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2.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은 단순히 제7조를 따른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7조의 내용 중 5%의 범위만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체가 이미 크나큰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규정하는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 2022.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