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임대차3법폐지 #폐지 #법 #갈팡질팡 #부동산 #임대차 #임대업 #어쩌려고1 임대차 3법 폐지? 지난 문재인 정권때 만들었던 임대차 3법...임대인이 아닌 세입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행한 법인데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안을 통칭합니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됐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됐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제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계약을 갱신 할 경우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한다 3.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2022.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